‘3억 상당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3억 상당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20 19:30
수정 2022-06-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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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 실형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친형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시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 직후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도 못 쉬고 빡빡한 일정 보내고 있을 때”라며 “저는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8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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