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법무부는 20일 한 장관 지시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84)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9억 6000만원의 이자를 제외한 원금 5억원만 국가에 분할 납부하게 됐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 76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의 이자가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반납할 수 없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에는 이씨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서울고검·국정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화해 권고를 최종 수용키로 했다. 이자 환수를 포기하면 국가에 금전적 해를 끼치는 셈이라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원 측에서 나왔지만 한 장관은 “그게 배임이면 제가 처벌받겠다”며 관계 기관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씨 외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아 앞으로 개별 추가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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