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0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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