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0시 34분 광양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B(23)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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