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가 여성혐오라던 교수 패소 “5000만원 배상”

‘보이루’가 여성혐오라던 교수 패소 “5000만원 배상”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21 14:30
수정 2022-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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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 ‘보이루’ 여혐 주장한 윤지선 교수 소송
유튜버 보겸, ‘보이루’ 여혐 주장한 윤지선 교수 소송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인사말로 사용했던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김씨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표현이 여성 성기와 ‘하이루’라는 인사말을 합친 단어라는 것이다.

반면 김씨는 이 단어는 자신의 활동명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지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인사말을 여성 비하 표현으로 둔갑시킨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씨는 “사람들이 무섭다”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 수술을 하기도 했다.

반면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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