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 ‘전자발찌’ 부착 검토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 ‘전자발찌’ 부착 검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21 16:34
수정 2022-06-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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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토킹 피해자 정상 생활 어려워…현행법 구멍”
윤석열 대통령도 ‘스토킹범 스마트워치 부착’ 공약사항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큰 만큼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형 집행이 종료된 후나 집행유예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 중에서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이에 한해서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친 이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에 법 개정을 지시하며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로 죄질이 중한 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반면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공약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스마트 워치’ 부착을 내세운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해 11월 217명에서 올 3월 2212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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