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동기자단 제공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천종 씨 등 14명의 특별 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 3월 검찰이 재심 결정에 대해 항고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유족측이 재심을 청구한 이후, 6개월여만에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 역시 “지난 70여 년간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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