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민들 제기한 ‘성남의뜰‘ 배당 결의 무효소송 ‘각하’

법원, 성남시민들 제기한 ‘성남의뜰‘ 배당 결의 무효소송 ‘각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21 17:25
수정 2022-06-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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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화천대유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비리·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성남시민 박모 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단 취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피고인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보면 재판부는 “원고 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침해당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원고 주장에 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소 제기는 원고 적격의 흠결이 있는 걸로 봐야 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 등 9명은 지난해 9월 제기한 이번 소송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성남의뜰은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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