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1 22:09
수정 2022-06-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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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무단사용’ 사기 등 3~4가지 중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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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 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B씨가 떨어뜨린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또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웠으나 반환하지 않고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추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획득한 2개의 체크카드를 145회에 걸쳐 택시비와 버스비로 사용해 총 48만 511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50만원 이하로 소액인 점,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만 5600원 사용 피고인, 징역 4개월”지난해 9월초 서울 광진구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올해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한 B씨 역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초 서울 광진구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올해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B씨는 이 기간 타인의 체크카드를 총 1582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고 판단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이다.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분실 체크카드로 총 3만 5600원을 사용한 피고인 C씨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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