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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지난주 지방선거 기간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오 당선인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해당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쯤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실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주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발인에 오 당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당선인 측은 “압수수색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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