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상책임공제 적용된 교내 사고는 보험사에 전액 구상권 청구 못해”(5)

대법 “배상책임공제 적용된 교내 사고는 보험사에 전액 구상권 청구 못해”(5)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22 15:15
수정 2022-06-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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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가 개별 가입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전액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에 있는 학교가 의무 가입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수익성 사업이기에 기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중앙회)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생 A군은 2015년 축구 수업을 위해 학교 외부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깨를 부딪쳤다.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중증 뇌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B씨 측은 A군의 부모,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경기도 그리고 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한 뒤 A군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2곳에 공제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전액을 받아 낼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학교안전공제는 학생 등이 교육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모든 학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A군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학교에서 별도 가입한 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적용됐다. 사건의 쟁점은 학교배상책임공제에도 학교안전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지였다.

1·2심은 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도 전액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받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적 가입 의무가 없는 일종의 수익 사업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보험사와 동등한 중복보험자 관계이므로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대신 원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 부분에 대해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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