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유가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단가 인상

고물가·고유가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단가 인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22 15:49
수정 2022-06-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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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기 겁나요”
“장 보기 겁나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2인 가구는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3인 가구는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 인상률은 16.8~19.4%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재산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는 재산액이 2억 4100만원 이하여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주택이 있어 6900만원까지 재산공제를 받으면 재산액 3억 1000만원 이하까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도시 거주자는 42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를 받아 재산액 1억 9400만원 이하까지, 농어촌 거주자는 35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를 받아 재산액 1억 6500만원 이하까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 가구 332만 9000원)에서 100% 상당(512만 1000원)으로 올린다. 이러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이 상향 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용 저축 1000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만 9000원) 적용 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4인 가구 A씨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로 기준(공제 적용 전 1112만 1000원)을 충족하게 돼 지원 대상자가 된다. 제도 변경에 드는 예산은 873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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