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기 태우고 ‘음주운전’…40대 여성 사망

18개월 아기 태우고 ‘음주운전’…40대 여성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3 22:26
수정 2022-06-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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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생명 앗아간 만취운전의 비극

전복된 SUV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전복된 SUV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순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도 타고 있었다. 만취한 운전자는 숨지고 아기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운전자 A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가 각각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 차량에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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