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경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8.8%는 징계권 조항 삭제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 조항은 지난해 1월 삭제됐다. 법 개정을 아는 응답자(21.2%)는 체벌이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거나’(69.7%), ‘징계권 삭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38.2%)이라고 답했다. 특히 29.2%는 ‘체벌 없이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6.2%는 ‘신체적 체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8.9%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신체적 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성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신체를 꽉 붙잡거나 때리기 등의 신체적 체벌의 일부는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비신체적 체벌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각각 34%, 20.1%에 달했다. 체벌 없이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니 38.2%는 ‘체벌 없이도 아이를 훈육할 수 있기 때문’, 30.9%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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