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지급 ‘상병수당’ 새달 전국 6곳 시범운영, 하루에 4만 3960원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아플 때 지급 ‘상병수당’ 새달 전국 6곳 시범운영, 하루에 4만 3960원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6-27 18:46
수정 2022-06-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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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기사인데, 팔을 다쳤다.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데.

A.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 서울 종로구,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에서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시범운영한다.

Q. 지원 대상 기준은.

A.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정 매출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개월 이상 가입한 프리랜서다. 공무원과 교직원,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가.

A. 일 4만 3960원에 지급 기간을 곱해 산정하고,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계좌로 수당을 입금한다. 종로, 천안, 부천과 포항에서는 입원과 외래 진료 관계없이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수당을 지급한다. 순천과 창원은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입원 관련 외래 진료 일수를 인정한다. 대기 기간, 최대 보장일은 지역마다 다르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서류를 갖춰 2주 이내 담당 지사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참여 의료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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