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수리 중”…알고보니 ‘식중독’ 사망자 발생한 식당

“내부 수리 중”…알고보니 ‘식중독’ 사망자 발생한 식당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8 20:45
수정 2022-06-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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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 지난달 해당 냉면집에서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냉면집에서 입간판으로 가게 유리에 붙은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가린 채 내부 수리인 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5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해당 업체 외관 사진을 공유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안 보이게 배너로 가려놓고 내부수리인 척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에는 냉면집 유리창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란색인 해당 안내문에는 영업 소명과 함께 ‘조리 식품 내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 사유로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해당 영업정지 안내문 바로 앞에 영업시간을 적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면에서 보면 영업정지 안내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네티즌들은 이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노려 입간판을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관련 법상 음식점이 영업정지 등 당국 처분을 받는 경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안내문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한편 앞서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사이 해당 냉면집을 이용한 손님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60대 남성 1명은 복통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3일 만인 지난달 19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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