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월급 외 수입 직장가입자 조건은 강화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 시행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완화…37.1% 면제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일 때도 보험료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0/SSI_2019112008211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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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골자다. 대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아진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된다.
우선 1인 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 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992만명 건보료 월 평균 3만 6000원 감소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내려간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원의 보험료 경감 효과가 생긴다.
또 9월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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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만 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피부양자 기준은 3400만원→2000만원 강화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인데,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머지 98.5%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한다. 또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1년차에 80%를 경감하고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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