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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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보료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맞추고 부과 기준을 단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의 일정비율(보험료율 6.99%)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복잡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겨왔다.
지금까지 재산수준별로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 공제를 받았는데,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배기량 1600㏄부터 구간별로 달리 냈던 자동차 보험료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책정하던 ‘등급별 점수제’는 폐지된다. 이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정률제로 바뀐다.
임대·이자·배당, 사업 소득으로 월급 외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2%가 여기에 해당되며, 나머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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