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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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9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서면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확인·조사 후 동법 제2조 및 47조 위반혐의로 위반혐의자(김 후보자)를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7조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고,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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