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지낸 김세중 박사
‘민법의 비문’을 쓴 김세중 박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비문이 많은 현행법 조문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중(62) 언어학 박사는 “‘문법도 법’인데 정작 법조문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非文)이 많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문법이라는 ‘사회적 규칙’을 어긴 문장과 용어들이 법조문 독해를 방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박사는 “법치국가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며 입을 열었다.
김 박사는 학업 목적이나 사건에 연루돼 법전을 펼친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조차 모른 채 법전을 덮는 모습을 보고 법조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우리 삶과 밀접한 민법에 집중했다. 그는 “민법은 1958년 제정돼 30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200여개 조문이 비문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대부분 일본어 오역과 단순 부주의에 의한 비문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런 실상을 알리기 위해 그는 지난 3월 ‘민법의 비문’(두바퀴출판사)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민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문은 일본어를 기계적으로 오역해 부적절한 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법 2조(신의성실) ‘신의에 좇아’,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등과 같이 ‘-을/를’과 같은 목적격조사가 올 자리에 ‘-에’와 같은 부사격조사가 잘못 쓰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박사는 “정문인지 비문인지 아리송한 문장도 있다”고 밝혔다. 185조(물권의 종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과 같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다.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 등장하기도 한다. 209조(자력구제)처럼 ‘즉시’를 ‘직시’로 표현한다든지, 574조(수량부족)처럼 ‘부족한’을 ‘부족되는’으로 쓴 경우다. 그는 “단순 부주의로 오늘날까지 수정되지 않은 비문”이라고 했다.
19대·20대 국회에는 ▲법률의 한글화 ▲용어의 순화 ▲문장의 순화를 목적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 박사는 “법조인 출신이 다수인 국회에서 비문을 수정할 의지와 국민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박사는 국민들에게 ‘쉬운 민법’을 전달하기 위해 민법문장 바로잡기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시민들이 법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법 개정까지 이뤄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2-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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