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K-ETA 불허자의 발권이 차단돼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던 사례가 근절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ETA 시행 전후 한달 동안 입국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9월 외국인 입국자 2810명 가운데 89명만이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8월 2522명 중 968명을 입국불허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9월 입국불허율은 3.2%로 8월 38.4% 대비 35.2% 급감한 셈이다.
이처럼 8월과 9월의 입국 불허율이 큰 차이를 보인 주된 요인은 K-ETA 제도 시행으로 K-ETA 불허자들의 우회 입국 경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입국불허자 968명 중 K-ETA 불허자가 781명으로, 입국불허자의 80%가 K-ETA 불허자였으나, 9월 들어 K-ETA 불허경력자는 출발국에서 발권이 차단돼 더 이상 제주도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입국불허자도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 등을 맺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64개국)는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9월 말 기준 올해 총 300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으며, 이 중 K-ETA가 시행된 9월 한 달 동안에는 총 7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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