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깨면 환불”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도 넘은 배달앱 ‘갑질’[이슈픽]

“아이 깨면 환불”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도 넘은 배달앱 ‘갑질’[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13 10:18
수정 2022-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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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하자 ‘맘카페 올린다’ 협박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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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앱 이용 고객 중 ‘요청사항’을 통해 상식을 넘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님을 화나게 한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한 치킨집 주문 요청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공유됐다.

해당 매장 주문서에는 요청사항에 “마스크 꼭 착용하고 요리 부탁, 봉투 꼼꼼, 무 꽉 채워 예쁘게 넣어주세요, 정량 안 떨어지게 넉넉히, 빠삭하게 튀겨서,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 강아지 있으니 벨 노크 하지 말고 문 앞 의자 위에 흙 안 묻게 올리고 문자 전송 부탁, 절대 안 식게”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바쁘다고 주문 취소하는 게 맞다”며 사장의 분노에 공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배달앱을 통해 곱창집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아이 치즈스틱 좋아함. 아기 자니 벨 절대 ××. 노크 후 사진 보내주세요. 아이 깨면 환불. 절대로 ×××”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 메모가 공개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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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곱창집 점주 A씨는 “후기 작성 이벤트로 나가는 음식은 무작위인데 없는 치즈스틱을 달라고 한다”며 “지난번 배달 때 기사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에 아이 깼다고 별 1점 준 손님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무리한 요청사항에 주문을 취소했다고. 이에 손님 B씨는 재주문을 했고 A씨는 다시 취소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왜 그러냐”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긴다. 저희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요청 사항에 배차가 안 된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는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라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냐.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맘카페에 올려도 되냐”며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많이 올려라. 저번에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느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며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그 밖에도 “아이랑 먹을 거라 위생에 더 신경 써달라. 물티슈 20개, 냅킨 많이, 온수 1컵”을 요청한 손님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순살을 좋아해서 몇 조각만 넣어주시면 감사요. 식구가 다섯이라 치즈볼 다섯개 챙겨주시면 (리뷰) 이쁘게 작성”이라며 리뷰를 빌미로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를 요청하는 고객도 있었다.

‘리뷰’ 빌미로 갑질…소상공인 78%, 배달앱 리뷰로 피해 경험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민사장님광장’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곤란한 손님에는 ‘당당하게 사이드메뉴 서비스 요청하는 경우’가 꼽혔다.

2위는 ‘레시피 무시하는 과도한 맛 변경 요청’(21.2%), 3위는 ‘2인분 같은 1인분 요청’(14.9%) 등이었다.

각종 앱을 통한 포장이나 배달 주문이 늘면서 손님들의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별점 테러를 당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표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78.0%는 배달앱 리뷰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으로는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의 실수로 전가(79.0%·중복응답) ▲이유 없는 부정적인 평가(71.7%) ▲리뷰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서비스 요구(59.7%)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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