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정감사, 46억원 횡령 사건 집중 질타
2010년 이후 건보공단서 발생한 횡령 총 5건
5건 모두 피의자에게 급여까지 지급
46억원 환수 가능할지...건보공단 “다양한 방안 강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24/SSI_2022092407440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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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단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그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첫 횡령 액수는 1000원이었다. 지난 4월 27일 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는데도 별 탈이 없자 다음 날인 28일에는 1740만원을, 5월 6일에는 3273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점차 횡령 액수를 불려 지난 21일 41억 715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46억원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은 최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지만 최씨가 해외로 달아나 원금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5건이다.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A씨는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신 의원은 횡령 후 퇴직금까지 받은 직원이 5명 중 3명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최씨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다음 날 월급 444만원을 정상 지급했다. 보수지급일(9월 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9월 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됐는데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횡령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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