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 교사 6243명 첫 설문조사
신고 경험 교사 중 61%는 “무혐의” 응답
특수학교 많아…“민원 처리 과정 개선을”
교사 10명 중 9명은 자신도 아동 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됐다고 밝힌 교사의 61.4%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해 6243명이 답했다. 전교조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교사의 92.9%는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 비율은 61.7%였다. 학교별로는 특수학교가 28.8%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은 폭언, 따돌림 유도, 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를 차지했다. 정서학대의 경우 초등과 유치원의 응답 비율이 각각 64%, 56.2%로 높았다. 정서학대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이었다.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 신고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31.4%였다. 이 중 특수학교의 비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전교조는 “장애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다.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 비율이 낮은 데 대해 교사들은 신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96.7%는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고 했고, ‘교육부의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95.2%), ‘소명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91.6%)고 인식했다. 교사의 76.3%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 보장 위한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이 뒤를 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고 경험 교사 중 61%는 “무혐의” 응답
특수학교 많아…“민원 처리 과정 개선을”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에서 열린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해 6243명이 답했다. 전교조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교사의 92.9%는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 비율은 61.7%였다. 학교별로는 특수학교가 28.8%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은 폭언, 따돌림 유도, 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를 차지했다. 정서학대의 경우 초등과 유치원의 응답 비율이 각각 64%, 56.2%로 높았다. 정서학대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이었다.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 신고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31.4%였다. 이 중 특수학교의 비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전교조는 “장애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다.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 비율이 낮은 데 대해 교사들은 신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96.7%는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고 했고, ‘교육부의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95.2%), ‘소명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91.6%)고 인식했다. 교사의 76.3%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 보장 위한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이 뒤를 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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