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첫 재판’ 유동규, ‘檢회유’ 의혹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아”

‘석방 후 첫 재판’ 유동규, ‘檢회유’ 의혹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21 21:11
수정 2022-10-21 2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구속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1년 만에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 하루만인 21일 검찰 회유 의혹에 대해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검찰의 회유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관련된 건 없다”고 했다.

‘대선자금 명목으로 김 부원장에게 준 것 맞나’, ‘8억원 받아 전달했나’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한 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회가 어느 때가 됐든 형식이나 시기는 나중에 좀 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직전인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20일까지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석방 후 대장동 재판에 첫 출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