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밤에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배달 기사가 불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두 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해 진화했다.
A씨는 맞은편 집의 화장실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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