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59)씨와 B(58·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 7월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또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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