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법원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등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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