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무면허 음주 20대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무면허 음주 20대 징역 1년 6개월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04 08:40
업데이트 2023-01-04 08: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3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 47분쯤 경북 김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약 2㎞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