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2023-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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