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23-01-11 17:50
수정 2023-01-12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3-0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