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홍윤기 기자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김선아·천지성)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홍윤기 기자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으로 정했다.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입(일실수입)에 위자료를 더하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723억원이다. 유족들의 1심 청구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무사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10.25 연합뉴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10.25 연합뉴스
재판부는 “기무사 공무원들이 진보 단체의 세월호 추모 집회 첩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 외에 다른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 특조위 조사 방해만으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아쉽지만,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이날 기억공간에서 정리된 물품들은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 2021.07.27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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