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생겼다

전동킥보드·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생겼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1-17 14:58
업데이트 2023-0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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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방치하면 3만원 기본 견인비 부과
도내 4개업체 2800여대 전동킥보드 대여중
보행자와 충돌 방지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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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 ‘모드락 허브’를 설치했다.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 ‘모드락 허브’를 설치했다.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 80곳(제주시 54·서귀포 26곳)을 설치한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속도 25㎞이하, 중량 30㎏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는 점자블록 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인도 안전구간에 주차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사용 후 차도와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나 내팽겨쳐지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편도 5㎞ 내 3만원의 기본 견인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또 도내에 보행자 안심 구간(6곳 3720ꏭ)과 특별관리 구간(5곳 4910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막을 계획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와 보행자 간 통행 중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4개 업체가 280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행자 안심 구간 등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과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 주차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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