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17 17:04
업데이트 2023-0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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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3개월 계도 후 단속 여부 결정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 등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울산 남구, 대전 유성구, 경기 남양주 3곳 기준)에 그쳤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신호 준수 여부를 살펴보니 전체 1788대 중 1603대(89.7%)가 신호를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과 후, 대기 행렬은 7.3m에서 9.2m로 늘었다. 신호등 설치로 인한 차량 정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1년 간 3회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신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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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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