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NC백화점 분당 야탑점의 의류 매장 천장이 내려앉을 것에 대비해 쇠막대로 받쳐놓은 모습. 연합뉴스
성남시는 안전 문제로 영업을 중단시켰던 NC백화점 야탑점 건축물 사용제한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제연창 낙하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17일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조치 시까지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NC백화점은 2일간 외부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보수, 제연창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성남시는 20일 시 안전관리 자문단과 분당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제한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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