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인근 주민 소유 부지 매입 방안
북구청 “갈등 시초 공간 사들여 갈등 마무리”
주민들 “이미 무슬림 제안으로 오갔던 얘기”
시민단체 “북구청이 혐오 공사 방해 행위 방치”
지난해 11월 2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연합뉴스
이번 계획은 사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던 북구청이 사실상 사원 이전이 무산되자 내놓은 방안이다. 북구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주민들과 접촉,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북구청이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구청의 제안이 이슬람 사원 자체를 반대해 온 주민들에게 솔깃한 제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정애 대현동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원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북구청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며 “주민 부지를 사들여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청이 주민 땅을 사들이는 방안은 무슬림 측 제안으로 이미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던 방안”이라며 “구청이 세금으로 땅을 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갈등의 시초가 된 공간을 사들인 뒤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 갈등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북구청은 당초 사원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 반대가 커지자 입장을 번복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건축주가 불복해 법적 분쟁까지 번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사원 건축주가 승소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 격렬해졌다.
주민들은 이슬람 문화권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무슬림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기위해 최근까지 공사장 근처에 돼지머리를 갖다놓기도 했고, 무슬림 기도 시간엔 바비큐 행사를 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18일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북구청, 경찰이 주민의 인종 혐오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어떤 종교라도 유입 이후 초기엔 사회적 반대나 탄압 등에 직면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겪었다”면서 “북구청의 방안은 물리적인 측면만 고려한 응급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에 다가가 이슬람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역시 편견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일부 주민의 공사방해 행위와 관련 지난해 12월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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