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제동 걸린 광주 첫 동물화장장, 소송 간다

주민 반대로 제동 걸린 광주 첫 동물화장장, 소송 간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1-24 10:54
업데이트 2023-0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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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광산구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 부결 취소 행정소송 제기

광주 첫 동물화장장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끝내 행정소송으로 비화했다.

2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민간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광산구 양동 한 자연마을 인근 생산관리지역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변경하려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는 세 번째 심사 끝에 지난해 10월 동물 장묘시설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앞선 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나온 교통·소방 분야 지적 사항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 심의 과정에 반영됐다.

도시계획 분야 심의 결과에 불복한 업체는 행정심판 청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좀체 넘어서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광주에 한 곳도 들어서지 못했다.

반려동물은 한 해 평균 약 70만 마리가 사망하는데, 등록된 장묘시설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는 6%수준인 4만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동물화장장이 없는 광주 반려인은 다른 지역을 찾아가거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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