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호 없으면 일시정지해야
위반 땐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서울신문이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 도심 공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세어보니 100여대 중 10대는 우회전 신호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행인들은 보행 신호가 켜져 건너려고 했다가도 우회전하는 차에 놀라 걸음을 멈춰야 했다.
오전 10시 30분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자 뒤따르던 차량 4대도 눈치를 보다가 줄줄이 택시를 뒤따라갔다.
한 블록 떨어진 포스코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 더 쉽게 눈에 띄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설 연휴에 한파까지 겹쳐 거리가 한산해지자 차들이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을 했다. 오후 1시쯤부터 신호가 20차례 바뀌는 동안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차는 15대나 됐다. 한 회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걷는 노인이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지난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지만 경찰은 “홍보가 먼저”라며 3개월 동안 계도를 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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