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24건·면허취소 4건…경찰 “동승자나 유발자도 방조 행위로 엄중 대응”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지역 스쿨존과 행락지 37곳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8건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광교산과 창용초등학교 앞은 행락지와 스쿨존이 함께 있는 구간에서 음주단속을 진행 2시간여 동안 1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음주단속은 비접촉 방식으로 차 안 잔류 알코올을 감지하는 장비를 사용해 이뤄졌다.
이 일대는 지난 15일 음주단속에서도 오후 2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운전자 2명이 적발될 만큼,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23분쯤 의왕 왕송호수 인근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B씨가 붙잡혔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오후 1시 46분쯤 김포 대명초등학교 앞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C씨가 적발됐다. C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수원 광교호수초등학교 앞에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다수 단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603건으로 전년(5735건)보다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는 688건으로 지난해(725건) 대비 5.1% 줄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판단,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매주 3회 이상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며 “지역별 상시단속과 일제단속을 강화,‘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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