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광주서 쏟아낸 전광훈, 2일 고발

‘5·18 망언’ 광주서 쏟아낸 전광훈, 2일 고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5-01 11:35
수정 2023-05-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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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회장들, 광주 남부·북부경찰 등에 고발장 제출
‘5·18왜곡처벌법’ 위반 혐의…“시대착오적 발언에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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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참배를 마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 3월 1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참배를 마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광주에서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고발된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일, “전광훈이 지난달 27일 광주를 찾아 쏟아낸 5·18 왜곡·폄훼 발언들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5·18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석국 공로자회장은 2일 오전 각각 광주 남부경찰서과 북부경찰서에 개인 명의로 전씨를 고발키로 했다.

황 회장은 “전광훈은 5·18 당시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등 망언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개탄스럽다”며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극우인사 지만원도 올 초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만큼 전 씨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광훈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연설 도중 ‘미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폄훼 시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왜곡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만원 등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 등은 과거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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