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29일 사흘 연속 쉰다”… 석탄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이달 27~29일 사흘 연속 쉰다”… 석탄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02 10:46
수정 2023-05-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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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관계자가  연등에 신도들의 발원이 담긴 이름표를 달고 있다. 2023.4.23 뉴스1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관계자가 연등에 신도들의 발원이 담긴 이름표를 달고 있다. 2023.4.23 뉴스1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27일을 대체하는 29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를 비롯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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