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 송전선로 설치공사 사실상 불허

문화재청,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 송전선로 설치공사 사실상 불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5-02 11:09
수정 2023-05-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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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문화재위원 인각사지 현장 조사 거쳐 “유적지 훼손 우려” 결론
한국수자원공사, 계획 수정 변경 후 재신청 등에 나설 듯
군위군,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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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정면 우측) 경북 군위군수가 인각사지 현지조사에 나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에게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설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열(정면 우측) 경북 군위군수가 인각사지 현지조사에 나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에게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설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가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최근 문화재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재신청한 ‘군위 인각사지 주변 송전(지중)선로 설치’에 대한 회신에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지난달 20일 수자원공사의 신청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로써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수자원공사가 신청한 ‘인각사지 내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를 이유로 불허한 데 이어 2차로 신청한 송전선로 설치 신청도 문화재보호법 제36조(허가기준)에 부적합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기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18필지 1300㎡(길이 1300m)에 0.8~1.2m를 굴착해 송전 선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위 인각사지(麟角寺址)가 1992년 사적 제374호로 지정되었다.

2008년 10월 인각사지 5차 발굴 때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인근에 대한 발굴이 있었다. 당시 1000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발견된 유물 중 복원 과정을 거쳐 청동공양구가 2019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때의 건물지 중 일부가 인각사 앞 지방도 908호선에 의해 잘려있는 모양새이며 사업 추진 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계획을 수정·변경 후 문화재청에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문화재청이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은 군민 88.8%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군위댐 수면 위 공작물 설치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3억 5000만원. 수자원공사는 2018년 전기사업 허가(경북도) 및 개발행위 허가(군위군)를 받아 2021년 2월 착공, 2023년 지난 3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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