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치료중 숨져

노동절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치료중 숨져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02 14:54
수정 2023-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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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조 탄압이 분신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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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
2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
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A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고 쓰인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건설노조는 유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59)씨, C(50)씨 등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한 1일 오후 강릉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강릉지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명분없는 노조 탄압을 지속하는 이 정권이 있는 이상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내쳐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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