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비탈길을 따라 굴러 떨어진 1.5t 원통형 화물. 이 화물에 부딪혀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어른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1.5t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숨진 초등생 외에도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웅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고각도로 등 사고 위험도를 파악하고 지역 경찰에서는 학교 인근 위험 행위 취급업소 등을 전수 조사해 파악하겠다”며 “어린이 등하굣길에 대형 트럭 등 운행을 제한하고 하역 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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