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까지 마쳤는데…항공편 결항, 이유 알고보니

탑승까지 마쳤는데…항공편 결항, 이유 알고보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13 13:14
수정 2023-05-13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객 접촉으로 비상구 사용 불가”
제주공항서 193명 다시 내려…
“오후 편으로 분산 수송”

이미지 확대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승객 200여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탑승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항했다.

13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OZ8900편이 항공기 비상 착수(물 위에 내려앉는 것) 장비인 슬라이드 고정 프레임에 문제가 발생해 결항했다.

항공사 측은 “탑승 과정에서 승객이 비상구 레버와 접촉하면서 비상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돼 운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93명은 다시 내려야 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항공편 승객들은 오후 항공편으로 분산해 수송할 계획”이라며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