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17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다.
두 기관의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A씨 본인은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에겐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A씨와 쌍둥이 형은 같은 날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각각 합격했다. 이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 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A씨는 한은 채용 응시 전체 전형(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한은에 최종 합격한 A씨는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한은에 정식 입행해 근무하던 A씨는 뒤늦게 한은 자체 조사에 적발됐다.
한은은 지원자의 필적 확인과 입행 시 작성한 고용 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A씨가 전형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기관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