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유가족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
서울신문DB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피살 된 택시기사의 부인은 선고 직후 “연쇄 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울멱었다. 이어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기영은)음주운전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도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또)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면 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월 10일 유가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2023년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법원이 이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을 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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