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30일로 연기…李 전 부지사와 첫 법정대면에서 눈길도 주지 않아
8개월간 도피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방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날 미결수용자 의복을 입고 안경을 착용한 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자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에 기소돼 아직 내 기록도 못봐 이날 신문이 힘들 듯 하다”며 “파일(조서)이 10건 정도인데 기록을 못봐 오늘 증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에만 문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전 회장의 거부로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의 3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나 “입장 정리가 다 안 됐다”는 등 이유로 이미 한차례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5차례 진행된 본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부지사와 첫 법정 대면이 성사되기는 했으나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부지사는 증인석에 선 김 전 회장을 몇차례 쳐다보긴 했으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쪽에 눈길도 주지않았다.
가까운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 상반된 주장을 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부지사 시절 방북했을 당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말 방북해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등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약속을 믿고 돌격대를 준비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곤경에 처한 사실 등이 있다”며 “압수한 정보에 대해 향후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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