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세금도 안냈다”…‘변칙체납자’ 557명 추적

“로또 1등 당첨, 세금도 안냈다”…‘변칙체납자’ 557명 추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23 15:22
수정 2023-05-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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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체납자 557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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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로또 복권(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겼는데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동 소유 제도를 악용하거나 복권 당첨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세납자 557명에 대해 정부가 23일 집중 추적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은닉자산 환수를 위해 1000건 이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261명을 선정해 지금까지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구체적으로 △합유등기·허위근저당설정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 체납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 9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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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세금 채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세금 채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
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매각 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직접압류를 어렵게 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 분담금을 수년간 낸 체납자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을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또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고액체납자 296명을 선정했다.

세무조사를 받던 인테리어 사업자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직접 수색에도 나섰다. 수십억원을 체납한 회사 대표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 가방, 구두, 지갑, 귀금속 등 수백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해 총 5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동산 등기자료 등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해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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