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식 후보 캠프에 교육청 간부 공무원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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