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 22일 직장인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에 근무하는 글쓴이 A씨는 보도 영상 링크를 올린 뒤 “(임산부 에스코트) 이젠 그만해야 한다. 관할구역·시스템상 문제가 아니다”며 “경찰은 범죄·긴급신고 112다. 응급구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장비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제보 영상을 보시라. 30㎞ 구간이면 최소 1시간 넘게 걸리고, 더군다나 저 지역은 상습정체 구역이다. 1시간 넘게 걸리는 구역으로 이동하다 정작 내가 맡고 있는 구역에서 살인 등 강력사건 나오면 그 공백은 어떡하느냐”라고 말했다.
순찰차. 뉴스1 자료사진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임산부 경찰차 뒤에 태우지도 않을 거고, 에스코트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SBS는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에서 해운대구의 한 산부인과로 향하던 임산부와 그의 남편이 당시 도로 정체 조짐에 인근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한 일을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산부인과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남편은 112에 전화해 재차 도움을 요청했으나 ‘119에 도움을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
호송을 거부했던 지구대 측은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의 에스코트는 당연한 게 아니다”, “30㎞ 구간 에스코트 요구는 무리했다” 등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전 울산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경찰차를 타고 온 수험생이 입구로 뛰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2022.11.17 뉴스1
경찰에 근무하는 한 블라인드 이용자는 “강제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112나 119접수가 아닌, 아무 경찰차나 붙잡아서 저런 장거리 에스코트를 요청하는 행동은 현장 경찰관을 의도하지 않겠지만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관할을 나눈 이유는 골목길 시간대별 도로 상황 등 지리감 숙지도 중요한데, 부산 동쪽 끝과 서쪽 끝은 생활권 자체가 다르다 보니 어설프게 도와주다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노릇이다. 에스코트 거절한 사우분들이 현명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경찰 근무자들은 “광안대교 교통업무 중인 경찰 길 뚫어주다가 사고 났으면 민사소송, 질타하는 기사에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눈에 선하다”, “저번에 자기 비행기 시간 늦을 것 같다고 에스코트 해달라던 사람 생각난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 수능 지각생 태워주기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 경찰 근무자는 경찰을 응원하는 많은 댓글들을 보고 “이런 반응 처음 본다. 신기하다. 이러면 일할 맛 나서 더욱 정성껏 봉사할 텐데”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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